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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0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9고단6313호 사건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환전상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D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모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원심 판시 2020고단291호 사건에 관한 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N서버(불법 사설 D 게임서버, 이하 ‘이 사건 N서버’라 한다) 운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N서버의 홍보 및 성명불상자의 범죄수익금(O)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및 P이 각 5%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55,323,75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9고단6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