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 몰수 누락 부당 증 제3호는 피고인이 체포되던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약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몰수 누락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등 참조). ⑵ 검사는 압수된 TADALAFIL 1통(증 제3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일과 위 압수물의 압수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용하여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