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5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피고인은 2012. 11. 2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중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금액 5,300만 원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전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더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