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 및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9. 3. 22:38 경 충주시 C 빌라 306호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 필로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의사를 표시한 다음,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4. 0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0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73g 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3:00 경 충주시 H에 있는 I 옆길에 주차된 J 트럭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마약 감정서
1.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CD
1.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
1. L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60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