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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30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장성군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1차분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1)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 장성군은 2011. 4.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게 ‘C 확포장공사’를 총 공사금액을 1,614,438,2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1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784,887,000원,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1. 12. 28. 설계변경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1,620,376,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1차분 공사의 공사금액은 655,119,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2011.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분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4. 18.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1. 5.경 공사금액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291,100,000원, 토공사는 280,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장성군의 이 사건 1차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가) 피고 장성군은 2011. 5.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1차분 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384,594,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1. 5. 26. 원고에게 위 선급금 384,594,000원을 이 사건 1차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장성군은 2012. 2. 29.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이 청구한 기성금 8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차분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1)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 장성군은 2012. 10. 4.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2차분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65,257,000원, 공사기간 2012. 10. 5.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