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4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울산 동구 C건물 202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에게 “부산에 1,000억원대 자산가 밑에서 재산관리인 일을 하게 되었다. 주로 은행에서 은행장을 자주 만나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일명 딱지)에 투자를 하면 석 달 뒤에 3배로 땅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투자할 토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위 장소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2. 11. 같은 명목으로 460만원, 2009. 12. 18.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2010. 2. 1.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2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4. 8.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부산 해운대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창원에 있는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데, 분양권을 사 두면 석 달 뒤에 2배로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가를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상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