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5. 10. 15.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은 2017.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8. 6. 26. I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8. 7. 30.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30,000,00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127,006,08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