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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6고단89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은 2012. 12. 경 2012. 5. 31. 경 서울 노원구 F 5 층에서 E에게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E는 E의 명의로 B 명의의 G 의원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직원의 채용, 환자의 상담, 환자의 치료사 배정,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등 업무를 하고 E는 자신의 명의로 G 의원의 개설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1. 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E의 명의의 의료기관인 ‘G 의원’ 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경부터 2014. 4. 21.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7,671,64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1. 경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