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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9-5에 있는 이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인인터체인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