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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1796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은 208,870,743원,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는 41,77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고의 신축과 그 운용 1)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1년경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LS산전'라 한다

)에 광주시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D”를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57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1. 4. 25., 준공 2012. 5. 31.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피고 LS산전은 2012. 1. 4.경 피고 보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냉동설비공사를 계약금액 5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2. 1. 4.부터 같은 해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소외 회사는 2012. 5. 25.경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인도받고, 같은 해

6. 8.경 주식회사 비엠에스제이(이하 ‘관리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시설, 경비 및 미화 관리업무를 도급 주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은 같은 해

6. 19. 이 사건 창고 중 피고 보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냉동설비에 관하여 고압가스 제조시설 완성검사증명을 발급하였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해 11. 6.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은 후 동원산업 주식회사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각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동원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창고 중 1, 2 각 층에 식음료, 과자류 및 비품을,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창고 중 지하 2층에 과자류를 각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보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및 관리 회사, 보험기간 2012. 7. 2. 00:01부터 2013. 7. 2. 00:0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