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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12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27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D와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위 E 주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위 주점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없이 빌리면서, 2016. 10.부터 2018. 5.까지 매월 15일에 1,50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을 하되, 그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8. D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2016. 10. 31.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마. D는 2017.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상품(주류)대금 미수금(2017. 12. 27.): 8,204,700원 제빙기 임대료: 176,000원{= 88,000원 × 2개월(2017. 10. 및 2017. 11.)} 미상환 대여금: 15,000,000원 총 채권합계금(2017. 12. 27. 기준) 23,380,700원(= 8,204,700원 176,000원 15,000,000원) 2017. 12. 29. 발생한 미수금 882,400원은 2018. 1. 상품대금 미수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