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274호 공정증서에 기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D와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위 E 주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위 주점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없이 빌리면서, 2016. 10.부터 2018. 5.까지 매월 15일에 1,50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상환을 하되, 그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상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8. D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2016. 10. 31.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이 변제되었다.
마. D는 2017.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상품(주류)대금 미수금(2017. 12. 27.): 8,204,700원 제빙기 임대료: 176,000원{= 88,000원 × 2개월(2017. 10. 및 2017. 11.)} 미상환 대여금: 15,000,000원 총 채권합계금(2017. 12. 27. 기준) 23,380,700원(= 8,204,700원 176,000원 15,000,000원) 2017. 12. 29. 발생한 미수금 882,400원은 2018. 1. 상품대금 미수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