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정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7: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남)의 집 마루에서 같은 날 낮 마을이장의 모친 장례를 치를 때 장지에서 피해자가 도시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 씨발놈아, 나한테는 산에서 왜 도시락을 안 주냐"는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왕골베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의 머리와 목 뒷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