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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정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7: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남)의 집 마루에서 같은 날 낮 마을이장의 모친 장례를 치를 때 장지에서 피해자가 도시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 씨발놈아, 나한테는 산에서 왜 도시락을 안 주냐"는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왕골베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의 머리와 목 뒷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