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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인천지방법원 2016.5.31.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5가단213185 손해배상 ( 산 )

원고

김○○

인천 남동구 용천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병호

피고

1 . 주식회사 ●●캐스터

인천 부평구

대표이사 정○○

2 . 주식회사 ◆◆앤비젼

인천 부평구

대표이사 최○○

변론종결

2016 . 5 . 3 .

판결선고

2016 . 5 . 31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 , 614 , 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27 . 부터 2016 . 5 . 3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 , 233 , 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1 . 27 . 부터 2015 . 4 . 1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주식회사 ◆◆ 앤비젼 ( 이하 ' 피고 ◆◆ ' 이라 한다 ) 은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회 사이고 , 피고 주식회사 ●●캐스터 ( 이하 ' 피고 ●● ' 이라고만 한다 ) 는 기계기구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 원고 ( 1981 . 2 . 28 . 생 , 남자 ) 는 피고 ◆◆에 채용되어 2014 . 10 . 10 . 부터 2014 . 11 . 27 . 까지 피고 ●●에 파견되어 바퀴가공업무를 하던 자이다 .

나 . 원고는 2014 . 11 . 27 . 피고 ●●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된 바퀴가공을 위한 CNC 가공기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의 끝 부분이 압착 ·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수술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가 제2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직접 사용한 자 내지는 원고를 고용한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 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 이로 인해 공장의 기계가 오작동하게 되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20 , 233 , 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다 .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의 공장이고 ,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피고 ◆◆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 임이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은 근로계약 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소속근로자가 파견된 공장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 피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 나 피고 ●●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 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 이를 위 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0다7301 판결 , 대법원 1997 . 4 . 25 . 선 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 .

2 ) 원고가 피고 ◆◆에 고용된 후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피고 . ●으로 파견된 사실 , 원고가 피고 ●●의 작업장에서 피고 ●●의 지휘 · 감독 하에 피 고 ●●이 제공하는 설비 , 재료 등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 · 피고들의 계약관계 , 노무제공 형 태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 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 사이의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 · 관리할 수 있었고 , 이러한 양자의 관 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 ●●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

있다고 할 것이다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피 고 ●●이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과 피고 ◆◆이 원고에게 CNC가공기 작동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 이에 비추 어 보면 , 피고 ●●도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 피고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한편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이 관리하는 기계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 고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자로서 기계의 작동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었고 ,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과 관리 · 감독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전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 % 로 제 한한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고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1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지 말단 수질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 % , 영구장해

2 ) 과실상계 후 금액 : 9 , 980 , 885원 ( = 16 , 634 , 809원 × 0 . 6 , 원 미만 버림 )

3 ) 공제금액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4 , 854 , 400원 공제 ( 원 고의 자인금액 )

4 ) 공제 후 일실수입 : 5 , 126 , 485원 ( = 9 , 980 , 885원 - 4 , 854 , 400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원고의 자인 사실 ,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이 법 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

나 . 적극적 손해

1 ) 기왕치료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1 , 346 , 550원 ( 갑 제10 호증 )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807 , 930원 ( = 1 , 346 , 550원 × 0 . 6 )

2 ) 부가비용 : 원고는 치료과정 부가비용으로 50 ,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장래치료비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 예상되는 장래치료비는 321 , 000원이고 편의상 위 금액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 5 . 4 . 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9 , 749원이 되고 , 이 중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179 , 849원 ( = 299 , 749원 × 0 . 6 ,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다 .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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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개호비로 825 ,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 , 노동 능력상실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 원고의 개호 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위자료

원고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후유장해의 정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 , 500 , 000원으로 정한다 .

마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 , 614 , 264원 ( 일실수입 5 , 126 , 485원 + 기왕치료비 807 , 930원 + 장래치료비 179 , 849원 + 위자료 2 , 500 , 000원 )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 11 . 27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5 . 31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배구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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