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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F, G, H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0-11 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 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F, G, H, I, J, K, L, M 등 태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위 업소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I, M, K, L, E, F, G,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9매,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 A이 제출한 장부 7매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9, 32, 104, 34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