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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297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2010. 10. 25.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보험자 피고 흥국생명,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기간 2045. 10. 25.까지로 된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제1보험계약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보험계약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와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의 경우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은 2010. 10. 26. 피고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보험자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기간 2065. 10. 26.까지로 된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제2보험계약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망인은 2009. 5. 21. 피고 동부화재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동부화재,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망인의 법정상속인,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보험기간 2066. 5. 21.까지로 된 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