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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657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1990. 6. 4.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 허가를 받았다.

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8. 11.경 서울 성동구청에 건축허가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D와 원고는 1999. 2. 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 B은 2010. 3. 17.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4㎡를 임차하여 2010. 4. 19.경부터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2002. 6. 23.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를 임차하여 2002. 8. 7.경부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건축주 D가 1990. 6. 4.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이 늦어도 1992년경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원고는 1992년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의 시어머니가 거주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D에서 원고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