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6 2013가단27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4.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동료인 F과 원고 A이 술에 취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 C은 원고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고, 피고 B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 C도 일어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피고들은 약 7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42일, 즉 6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은 이 법원 2013고단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각 기소되어, 피고 B은 2013. 10. 18.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5282 사건에서 징역 5월로 형을 감경받아 2014. 1. 17.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고(그 후 이 사건 진행 중 만기출소하였다), 피고 C은 2014. 2. 14.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다만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 같은 달 22.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 및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들 및 그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