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음식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