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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1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02: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등 6명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0원 상당의 삽겹살 9인분, 공기밥 6그릇, 음료수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