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10월 장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0. 7. 1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05.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01: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걷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함께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뒤져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23,96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는 2013. 11. 초순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