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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시 위 옵티마 승용차가 그 전방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399,535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015,80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