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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4937

대여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1. 4. 8.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5.(2015. 4. 3.로 기한연장)로, 이자율을 CD연동대출 기준금리 3.04%로, 최고 지연배상금률을 연 19%(이후 2011. 12. 30.부터 2015. 1. 29.까지 최고 지연배상금율 17%, 2015. 1. 30.부터 소제기일 현재 최고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변동)로 각 정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E은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11. 29. 기준 대출잔액 10,000,000원과 미수이자 5,340,611원이 각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연대보증인 E이 2014. 6. 1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A은 3/9 지분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인 피고 B, C, D는 각 2/9 지분의 범위 내에서 각 망 E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48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망 E은 원고에게 15,340,611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망인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A은 5,113,536원 및 그 중 3,333,333원에 대하여,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