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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6167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