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정1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단체 E연합회 지역장이고, 피고인 B은 E연합회 F지부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7. 14:20부터 15:20까지 안산시 단원구 G역 지하보도 내에서 피해자 H이 장사를 위해 야채류 등을 바닥에 펼쳐놓자 장사를 하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방해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노점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동소를 지나는 보행자들이 노점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로막아 야채류를 팔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노점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행동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