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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년 5월경에서 같은 해 7월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경에서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태국 코팡안 등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인 약 0.5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고, 같은 해 8월경에서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같은 곳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인 약 0.5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여 대마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