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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1036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 서울 중랑구 E아파트 204동 1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전항 기재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는 2018. 3.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5,000,000원에 매수, 계약금 10% 지급, 2018. 4. 25. 잔금 지급, 2018. 3. 20.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D’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2018. 3. 24.로 변경하였는데, 2018. 3. 23.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탁번호 2018년 금제359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23.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