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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6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22: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로 145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 등에게 음주 단속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155%로 호흡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위 D(47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22:50경 제1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에 의해 같은 날 23:10경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앞으로 인치된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견장을 뜯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