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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5.10.21 2015가단1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5차전455 매매대금청구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고, 청구원인을 2012. 2. 25. 김포스틸랜드 공장2동 105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15. 3. 13.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가스계량기와 공장주변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건물바닥이 균열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제출의 증거로서는 피고주장 가스계량기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미시공 또는 하자라고 보거나, 바닥균열을 하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3.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