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고발생 약1주일 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2. 10:20경 양산시 C 소재 B가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더-케이손해보험회사 여직원 F에게 “2011. 10. 21. 18:30경 양산시 신기동 소재 신기노인정 앞 노상을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대학교 방면으로 본인의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그곳 노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H 링컨 타운카차량(외제차량)의 우측뒷부분 범퍼를 가해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라는 교통사고를 접수시켜 B로 하여금 27,620,44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켰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2011. 12. 22. B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위 H 차량의 가액만큼인 금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접수 조사지, 차량수리결정,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상처리내역,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G 폐차직전 사진, H 사고 후 사진
1. 사고 확인서 사본, 진술서(A), 폐차인수증명서, 보험수리비견적서, 계약사항 상세조회
1. 현장사진 5매
1. B의 농협(L) 거래내역서,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