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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고발생 약1주일 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2. 10:20경 양산시 C 소재 B가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더-케이손해보험회사 여직원 F에게 “2011. 10. 21. 18:30경 양산시 신기동 소재 신기노인정 앞 노상을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대학교 방면으로 본인의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그곳 노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H 링컨 타운카차량(외제차량)의 우측뒷부분 범퍼를 가해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라는 교통사고를 접수시켜 B로 하여금 27,620,44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켰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2011. 12. 22. B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위 H 차량의 가액만큼인 금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접수 조사지, 차량수리결정,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상처리내역,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G 폐차직전 사진, H 사고 후 사진

1. 사고 확인서 사본, 진술서(A), 폐차인수증명서, 보험수리비견적서, 계약사항 상세조회

1. 현장사진 5매

1. B의 농협(L) 거래내역서,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