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①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E은 원심 판시 제 2의 다 항 기재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와 준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① 피해자 D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폭행 ㆍ 협박하여 강제 추행 ㆍ 유사 강간 및 강간하였다는 점과 ② 피해자들에게 상습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및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하게 자신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