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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정당 D시지역위원회 청년당원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정당 D시지역위원회 전 청년당원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시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인 E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2020. 3. 18.경 F 식당에서 C정당 청년당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38경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 사건 모임 개최 공지(제목 :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E에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G에 있는F 식당에서 이 사건 모임에 H, I, J, K, L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시선거구 선거구민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자”, “E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적을 울려 E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20: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