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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7. 2. 28. 원심 판시 C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퇴사한 후 다음 날인 2017. 3. 1.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오기 위해 이 사건 학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강의 일지가 소지품에 딸려 온 것일 뿐 강의 일지를 가지러 이 사건 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강의 일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강의 일지는 피고인이 강의의 결과를 기록한 피고인의 저작물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강의 일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이를 절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2. 28.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13:00 경 이 사건 학원으로 간 다음 원장실에 들어가 원장실 책상 위에 있던 강의 일지를 가지고 나왔다.

2)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하던 강의 일지에는 강의 시간, 강의 내용, 출결사항, 특이 사항, 업무 지시 사항란과 강사 확인, 원장 확인 란이 구분되어 인쇄되어 있고 강사들은 강의를 마친 다음 위 각 란을 기입하여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강사실과 원장실은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강의 일지는 일자 별로 작성되어 스프링으로 철 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가장 최근에 작성하여 최상 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