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공범자 상호간에 공동하여 범죄를 범할 의사의 연락이 필요한데,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의식적의욕적인 의사표시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양해로도 충분하다.

한편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상태범의 경우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서 폭행당한 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원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E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정범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