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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52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C와 피고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담보 제공 등 C는 처인 D 명의로 아산시 F 주유소용지 984㎡, G 주유소용지 466㎡, H 대 489㎡(이하 ‘주유소 부지’라 한다)에서 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2007. 1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제1조(목적)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이 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갑이 제조, 배합, 수입 또는 취급하는 석유제품을 을(D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C이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제2조(공급제품)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석유류제품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1.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제품의 매매대금은 출하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외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담보제공)

1. 을의 갑에 대한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담보가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거나 또는 담보감소 현상이 생긴 때에는 을은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을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체결한 외상거래약정, 자금지원계약, 장비관련계약, joy Mart 계약, Auto Oasis 가맹계약 등 부수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는 2007. 11. 21. 위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채무자 C와 D, 채권최고액 8억 7,5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