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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구합49

행정심판재결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3. 한 남양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2010. 9. 20.자 도로점용허가, 2010. 11. 30.자...

이유

1. 원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4. 4. 1.부터 남양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해 오다가 위 주유소 부지가 시도 E 도로 건설로 인하여 수용되자, 남양주시로부터 신규 주유소 인허가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주유소 이전부지로 F에 접하고 있는 G 전 385㎡ 및 H 목장용지 840㎡(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신축할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점용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2010. 9. 20. 원고에게 점용기간 2010. 9. 20.부터 2015. 12. 31.까지, 점용면적 1,642㎡로 하여 위 도로점용을 허가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0. 5. 4. 남양주시장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부지 지상에 저장시설 용량 250㎘, 주유기 5대 시설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30. 원고가 주유소 등록요건을 갖추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1. 4. 4. 남양주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11. 9. 14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나.

재결의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