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3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강사인 피해자 B(44 세 )에게 평소 자신이 경기도 연 천에 골프장을 새로 오픈하면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방에 잔디 깎는 기계를 사러 간다.

가는 김에 그 곳에서 며칠 놀려고 하는데 경비 등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 천에 있는 골프장 부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사실상 골프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2005년 경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모두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별다른 자산도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5.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에 3,000만 원씩 돈을 주어야 한다.

42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5월 말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0. 경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와 전화통화)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