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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3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3.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