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08 2016도974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1,380,0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의 ‘공무원으로 보는 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