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반팔 티셔츠 1개(증 제2호), 회색 바지(삼성중공업)...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선소 협력업체 C기업에서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21:08경 거제시 D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직장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37세)의 직장동료 F가 배트남인인 G과 말다툼을 한 후 G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위 싸움을 말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 H 가게 앞 에어컨 실외기에 놓여 있던 가위(날길이 16cm, 증 제5호)와 빈소주병을 손에 들고 노래연습장 1층으로 가서 빈소주병을 계단 난간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B동 E 빨리 나와라, 씹할"이라고 소리쳐서 피해자를 불러 노래연습장 1층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막상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오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오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온 순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향하여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5쪽, 제15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6쪽, 제158쪽)
1. 수사보고(범행도구 일치여부)
1. 사망진단서(E)
1. 사체상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