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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고합1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1:00 경 C 병원 응급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이 라오스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장염으로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하여 치료하던 중 하혈과 관련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 받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배낭여행 중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18:0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204 호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시치미를 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가 만진 가슴을 내가 만지는 것이 뭐 어떻느냐

”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 자로부터 “ 이렇게 하는 것은 성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지 말아 달라” 라는 말을 듣고도 “ 너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당해 봐야 한다.

” 라면 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자,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애원하였지만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강간에 저항하기 위해 팬티 허리춤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손과 발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항문으로 삽입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에 장염으로 온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