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돈을 투자한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 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019. 8. 1. 22:54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E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1. 23: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D 유흥업소 영업장부 사본, E모텔 영업장부 사본, E모텔 카드결제 승인 내역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