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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이 싣고 온 강관을 화물차에서 하역함에 있어 지게차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게차 뒷부분에 태웠다가 피해자가 지게차에 떨어지면서 지게차에 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 누구보다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요청하였더라도 지게차 위에 올라서는 행위를 적극 제지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허용하여 과실이 중한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해 소액이라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