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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10575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39,985,864원과그중23,475,181원에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