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10575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39,985,864원과그중23,475,181원에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