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1,70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1호증의 1).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C 임야 2,07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조부인 E이 1979. 1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08. 3. 11.에 1987. 9. 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1호증의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1. 2. 10.경 E으로부터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0평을 매수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그렇다면 1991. 2. 10.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 2.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