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21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133,615,000원의 물품대금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5. 18.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2611호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으로 2016. 5. 26.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2010. 3.경 설립된 소외 회사와 2014. 6.경 설립된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이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및 수출입 업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장소가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점,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여 오던 피고가 원고로부터도 MRI 쉴드룸 제작ㆍ설치 작업을 의뢰받아 완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18.자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매도인 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4, 5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