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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12 2017나160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이유

1. 해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설장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016. 3. 15.자 해임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6. 3.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D요양마을 시설장에서 2016. 3. 15.자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3. 14.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하였다.

나. 시설장은 피고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피고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정관 제34조에서 직원의 임용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것과 달리, 피고 정관 제26조 제7호에 의하면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또한, 시설장은 피고로부터 해당 시설의 경영을 위임받아 그 시설의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