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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8. 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네이버 인터넷까페인 ‘H’의 게시판에 전문의약품인 루치온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놓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루치온주 10개를 대금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98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8. 1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구매 주문을 받고 그에게 루치온주 30개를 대금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523,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