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2020도1025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