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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19,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2015. 1. 2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