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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0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3.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08』 피고인은 2018. 6. 5. 23: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피해자 D가 여관 주인의 부탁으로 객실을 청소하던 중, 악취가 나는데도 객실 문을 열고 청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35』 피고인은 2018. 9. 23. 06:4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구 매한 커피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계산대에 커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록,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기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